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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는 범죄 증명 기준이 더 엄격해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두 절차의 차이

  • 목적: 형사는 처벌, 민사는 손해배상
  • 입증 정도: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민사는 그보다 완화
  • 증거 수집: 형사는 수사기관의 압수·감정 가능
  • 결과: 형사 결과가 민사를 구속하지 않음

병행의 장점과 부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감정 결과를 민사에서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민사가 사실상 늦춰지거나, 불기소 결과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합의의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소 사실은 객관적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처럼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 수집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고소를 검토할 만합니다. 쟁점이 의학적 판단에 치우친 사건은 민사 감정 중심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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