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비용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구조는 사건 규모, 감정 필요성, 심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합니다.
둘째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셋째는 감정 비용입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은 감정 기관과 진료과, 감정 항목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넷째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
- 인지대·송달료
-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비용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
의료사고 소송절차의 흐름
소송 전 단계에서는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의학적 검토를 거쳐 과실과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기록 변조 우려가 크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소장을 내면 서면 공방을 거쳐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진행되고,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 질의와 사실조회 후 변론이 종결됩니다. 판결 대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확보와 의학적 검토
- 필요 시 증거보전 신청
- 소장 제출과 서면 공방
-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 보완 감정·사실조회, 변론 종결
- 판결 또는 조정·화해
의료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의료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의사를 지정하고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불명확하면 보완 감정이나 다른 기관의 감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장애가 남은 사건은 증상이 고정된 뒤에 신체감정을 해야 손해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심급마다 시간이 추가됩니다.
소송과 조정, 비용과 기간의 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감정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소송보다 빠른 편이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감정은 60일 이내에 하고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조정결정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하고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건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조정이 시작되고, 결과에 불복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어느 경로가 나은지 다르므로 처음부터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소송 전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승산이 낮은 쟁점을 걸러내면 감정 항목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 질의를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면 보완 감정이 반복되는 일도 줄어듭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내기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감정 60일·조정결정 90일 기한과 연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자주 묻는 질문
의료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규모, 감정 필요성, 심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 감정 비용의 예상 범위를 기록 검토 후 상담 시 안내합니다.
의료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 일정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장애가 남은 사건은 증상이 고정되어야 신체감정을 할 수 있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사건별 예상 흐름을 설명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병원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 전에 이 위험까지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시효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사고 시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