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오류의 단계별 유형
투약은 처방, 조제, 투여, 투여 후 관찰의 연속 과정입니다. 단계마다 오류의 양상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 처방오류: 금기 약물 처방, 용량 단위 착오, 알레르기·신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처방
- 조제오류: 이름이 비슷한 약 혼동, 용량 착오, 다른 환자 약 조제
- 투여오류: 다른 환자에게 투여, 경로 착오(정맥·근육·척수강), 투여 속도 착오
- 관찰 소홀: 투여 후 부작용 징후를 놓치거나 보고가 늦어진 경우
어떤 기록으로 오류를 확인하나요
입원 환자는 의사 처방 기록, 약제부 조제 기록, 간호사의 투약 기록이 각각 따로 남습니다. 세 기록을 대조하면 처방과 실제 투여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투약 시스템을 쓰는 병원은 스캔 기록도 남습니다.
외래 처방은 처방전과 약 봉투, 약국 조제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이라면 남은 약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는 이유
투약오류가 기록상 분명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악화가 그 약 때문인지 원래 질환의 진행 때문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약물의 작용 시간, 투여 후 증상이 나타난 시간, 혈중 농도 검사 결과가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오류가 있었지만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배상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여 직후 전형적인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책임 주체와 청구 상대
병원 내 투약오류는 원칙적으로 병원 개설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개별 의료진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래 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약국 개설자의 책임이 문제 되고, 처방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처방 병원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처방과 조제 모두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두 기관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의 오류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로 오류 단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약국에서 다른 약을 줬습니다. 병원과 약국 중 누구 책임인가요?
처방전이 맞고 조제만 틀렸다면 약국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처방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처방 병원의 책임이 문제 되므로 처방전 원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오류를 병원이 인정했는데 피해 정도는 다르게 봅니다.
오류 인정과 손해 범위는 별개 문제입니다. 오류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정리해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투약오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투약오류로 사망이나 상해가 생기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 별개로 진행되며, 사건 성격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