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전에 결정할 일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이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 후에는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 신고나 부검 여부를 장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 기재도 확인해 두십시오.
증거 확보
- 진료기록 전체(가족은 법정 서류를 갖춰 발급)
- 수술실 CCTV 영상 보관 요청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기록
- 의료진 설명 내용 메모
- 부검 감정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유족은 고유의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민사 배상과 별개입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사망 사건 조정 자동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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