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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료과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은 수술·시술 전 위험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따집니다. 의료과실과 별개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다투는 방법과 배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의료진은 수술이나 중대한 위험이 따르는 처치 전에 진단, 시술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다하지 않으면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의료진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위자료가 중심이 되고,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설명해야 하는 내용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할 사항

드문 부작용도 설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그 시술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고 일단 발생하면 중대한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설명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발생 확률만으로 설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 시술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이나 극히 예외적인 위험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형·미용처럼 필요성과 긴급성이 낮은 시술에서는 설명의 범위와 정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의료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유일한 청구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로 인한 결과 전체, 즉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배상받으려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그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즉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동의서가 있다면 설명을 다한 것인가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설명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고 해당 환자에게 맞는 구체적 위험이 빠져 있다면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수술 직전에 받았거나, 설명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만 받은 경우에도 설명의 실질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 시각과 설명자 기재를 확인합니다.

설명의무 사건을 준비하는 방법

상담에서는 수술 전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설명 자료나 그림을 받았는지, 다른 치료 방법을 안내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료과실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평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과실 주장과 설명의무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 두 주장을 어떻게 함께 세울지를 상담 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의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민법 제751조
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주 묻는 질문

의료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의료진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동의서와 진료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실장에게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이행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설명만 있었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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