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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의료사고 일실수입 계산, 위자료 산정, 책임제한, 합의 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같은 적극손해, 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인 일실수입(소극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기간을 곱한 뒤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므로, 실제 배상액은 책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의 세 가지 항목

법원은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항목마다 입증 자료가 다르므로 사고 초기부터 영수증과 소득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적극손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기구비, 사망 시 장례비
  • 소극손해: 사고로 일하지 못하거나 노동능력이 줄어 잃은 일실수입
  • 위자료: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실수입은 사고 전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장래에 받을 돈을 한꺼번에 받으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호프만식 계산법 등)이 적용됩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주부, 학생, 무직자, 영유아는 통계상 일용노동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입장이며, 직업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인정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장해 정도, 과실의 내용, 사고 경위, 사고 후 의료기관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망이나 중증 장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고유 위자료도 인정됩니다.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과 기왕증

의료사고는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기왕증이 장해에 기여한 정도도 손해 산정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주장하는 것과 함께, 책임제한 비율이 과도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기록과 감정으로 의료진 과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것

병원과 합의할 때는 합의금이 손해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포함되었는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합의 전에 장해가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390조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피해 정도, 나이, 과실 내용,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사망이나 중증 장해 사건에서는 가족의 고유 위자료도 함께 인정됩니다.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을 반영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우면 통계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정될 수 있어, 합의 전에 장해 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 치료비만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치료비 면제는 손해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까지 계산해 본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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