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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 과실은 누가 입증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 편중을 고려해,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만으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과 감정을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원칙과 완화 법리

손해배상청구의 일반 원칙상 요건 사실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의료소송도 같지만, 환자는 전문 지식과 기록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고 결과 발생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입증하는 방법

  • 진료기록 전체를 시간 순으로 분석
  • 법원 진료기록감정 신청
  • 감정 회신에 대한 보완 질의
  • 의학 문헌과 진료 가이드라인 제출
  • 의료진 증인신문

기록 부실·변조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한 경우 이를 입증방해로 보아 그 사정을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환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록 수정이 의심되면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과 수정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와 거짓 작성·추가기재·수정 금지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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