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완화 법리
손해배상청구의 일반 원칙상 요건 사실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의료소송도 같지만, 환자는 전문 지식과 기록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고 결과 발생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입증하는 방법
- 진료기록 전체를 시간 순으로 분석
- 법원 진료기록감정 신청
- 감정 회신에 대한 보완 질의
- 의학 문헌과 진료 가이드라인 제출
- 의료진 증인신문
기록 부실·변조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한 경우 이를 입증방해로 보아 그 사정을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환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록 수정이 의심되면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과 수정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와 거짓 작성·추가기재·수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