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료사고의 주요 유형
정형외과는 수술과 시술이 많고 결과가 운동 기능과 직결되어 분쟁이 잦은 진료과입니다.
- 척추·디스크 수술 후 하지 마비, 배뇨·배변 장애, 경막 손상
-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 탈구, 신경·혈관 손상, 하지 길이 차이
- 골절 진단 누락이나 지연으로 인한 변형 유합, 무혈성 괴사
- 깁스·부목 후 압박으로 인한 구획증후군, 피부 괴사
- 신경차단술·척추주사·도수치료 중 사고
수술 적응증과 대체 치료
척추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했는지, 영상 소견과 증상이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시행되었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 치료와 수술 위험을 설명했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수술 후 마비 가능성처럼 중대한 위험은 발생 확률이 낮아도 설명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수술 후 관찰과 대응 시점
척추 수술 후 혈종이 신경을 누르거나 인공관절 수술 후 혈관이 손상된 경우, 증상을 얼마나 빨리 발견해 재수술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의 신경학적 평가 시각과 내용, 의사 보고와 처치 시각을 비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깁스 후 심한 통증과 저림, 손발 색 변화를 호소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골절 오진과 손해배상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엑스레이상 골절을 놓치거나, 필요한 CT를 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면 변형된 채 뼈가 붙거나 추가 수술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골절오진 손해배상에서는 당시 영상에서 골절이 확인 가능했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지를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손해는 추가 치료비, 장해가 남은 경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로 구성되며, 환자의 기존 퇴행성 변화 등은 기여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시행 전 위험·부작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수술 후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의료사고인가요?
수술 후 신경 증상은 수술 자체의 합병증일 수도, 수술 중 손상이나 수술 후 혈종 대응 지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기록과 간호기록, 영상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골절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첫 진료 당시 영상에서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영상 원본을 확보해 감정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이가 많아 퇴행성 변화가 있었는데 배상에 영향이 있나요?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실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