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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수술 후 장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수술 후 장애가 생겼다면 수술 또는 수술 전후 관리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알려진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의 경과로 생긴 장애라면 장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검토하는 쟁점

  • 수술 적응증과 방법 선택이 적절했는지
  • 수술 중 신경·혈관·장기 손상이 술기상 잘못인지
  • 수술 후 이상 징후를 제때 발견하고 대처했는지
  • 위험과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 장애와 수술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

장애 정도의 평가

장애의 정도는 소송에서 신체감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수입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평가가 어려워 감정 시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손해 항목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소극손해로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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