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대상과 요청
의무 촬영 대상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촬영하므로, 수술 전 병원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법령은 응급수술 등 일정한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두고 있으므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확보 경로
- 법원 증거보전 신청 또는 소송 중 제출 요구
-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를 통한 요청
-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의 동의
서둘러야 하는 이유
영상은 법령상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영상 보관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8조의2
- 수술실 내 CCTV 설치·촬영과 열람·제공 제한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