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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입원 중 감염이나 패혈증이 생기면 병원 책임인가요?

짧은 답변

입원 중 감염이나 패혈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염은 적절한 관리를 해도 일정 비율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균 처치나 감염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 감염 징후를 늦게 발견하거나 항생제 치료가 지연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패혈증은 조기 발견과 치료 시점이 예후에 영향을 주므로 대처의 적시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

  • 수술·시술 과정의 무균 처치 위반
  • 카테터·수액 라인 관리 소홀
  • 발열·혈압 저하 등 징후의 관찰 누락
  • 혈액배양 등 검사와 항생제 투여 지연
  • 상급 병원 전원 판단의 지연

확인할 기록

간호기록의 체온·혈압·맥박 변화, 혈액검사와 배양검사 결과 및 확인 시각, 항생제 처방·투여 시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대처 지연 여부를 판단할 단서가 나옵니다.

입증의 어려움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염 발생 자체보다 감염 후 진단·치료 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0조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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