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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거나 위험과 대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일 뿐,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동의서에 구체적 위험이 적혀 있고 실제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동의서의 법적 의미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수술을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 수술 중 술기상 과실 또는 수술 후 관리 소홀
  •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고 개별 설명이 없었던 경우
  • 중요한 위험이나 대안 치료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집도의가 설명과 달랐던 경우
  • 서명 시점이 수술 직전이라 숙고할 시간이 없었던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결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이상의 손해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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