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장애가 생기는 대표적인 양상
수술후장애는 주변 신경을 견인하거나 절단해 생기는 마비·감각저하, 인접 장기나 혈관을 손상해 생기는 기능 저하, 수술 중 체위나 압박으로 생기는 말초신경 손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갑상선 수술 후 목소리 변화, 복강경 수술 중 장이나 요관 손상, 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 장시간 수술 후 팔 저림처럼 수술 종류마다 자주 문제 되는 손상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손상이 문제인지에 따라 비교해야 할 의학 문헌과 감정 진료과가 달라집니다.
과실이 문제 되는 지점
법원은 손상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손상을 피하기 위해 당시 요구되는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아래 사정이 확인되면 과실 판단에 의미가 있습니다.
- 손상된 신경·장기가 수술 시야 안에 있어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었던 위치인지
- 수술기록에 해당 구조물 확인이나 보호 조치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
- 수술 직후 마비·통증·소변량 감소 같은 증상이 기록되었는데도 검사가 늦어졌는지
- 손상 사실을 알고도 봉합·감압 같은 조치가 지연되었는지
수술 직후 경과 기록이 중요한 이유
신경 압박이나 출혈로 인한 마비는 발견 시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몇 시간 동안의 간호기록, 의사 보고 시각, 영상검사 오더 시각이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장기손상도 수술 중 바로 발견해 처리한 경우와 며칠 뒤 복막염으로 발견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수술 중 손상이 불가피했더라도 발견과 처치가 늦었다면 그 지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의 확정과 손해 산정
후유장애는 증상이 고정된 뒤 신체감정을 거쳐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됩니다. 증상이 아직 변하는 시기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악화된 부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보조기·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기존 질환이나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결과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현실적인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1조
-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 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 등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동의서에 신경손상 가능성이 적혀 있었는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동의서 기재는 설명의무 이행의 증거일 뿐 수술 과정의 과실까지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를 다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의서가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남을지 아직 모르는데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기록 확보와 사건 검토는 장애가 확정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증상 고정 이후에 하더라도, 초기 기록과 경과를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수술 중 장기가 손상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 과실인가요?
장기손상은 수술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고되는 합병증이기도 합니다. 손상 위치와 수술 방법, 손상 발견과 처치 시점을 함께 살펴야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