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의 두 축
법원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진이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질병의 자연 경과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작용이어도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알려진 합병증이라도 시술 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나타났는데 관찰·검사·전원이 늦었다면 별도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응증이 없거나 부적절한 시술을 한 경우
- 합병증 징후를 놓치거나 대처가 지연된 경우
- 수술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투약 용량·경로를 잘못 정한 경우
확인할 자료
경과기록과 간호기록의 시간대, 활력징후 기록, 투약기록, 검사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 시점을 비교하면 대처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단서가 나옵니다. 이 비교는 의학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관련 글
- 수술사고 소송 · 수술과실 손해배상외과 · 수술 전반읽기 →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 소송 요건전 진료과읽기 →
- 의료소송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 대응증거 · 절차읽기 →
- 재수술 손해배상 · 수술부작용 소송외과 · 수술 전반읽기 →
- 의료사고에서 병원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환자에게 의료소송을 당한 병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입원 중 감염이나 패혈증이 생기면 병원 책임인가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의료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성형수술 부작용도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