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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절차

의료분쟁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의 모든 것

의료분쟁조정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감정과 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 자동개시 요건, 감정·조정 기간, 조정 불성립 시 소송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의료분쟁조정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의료기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 감정부의 감정과 조정부의 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감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조정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하며 각각 1회 30일 연장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지 않지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조정 절차의 흐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중재원은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참여하면 감정부가 진료기록과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장해 정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결정을 합니다.

  • 신청서 접수와 상대방 통지
  • 피신청인의 절차 참여 여부 결정(자동개시 대상 제외)
  • 감정부의 사실조사와 감정(60일, 1회 30일 연장)
  • 조정부의 조정결정(90일, 1회 30일 연장)
  • 당사자 동의 시 조정 성립, 부동의 시 불성립

자동개시 사건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에서 정한 중증 장애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피해에서 의료기관이 절차를 거부해 조정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

조정은 비용과 기간 부담이 소송보다 적고 감정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참여가 필요하고, 조정결정 금액이 법원 판결보다 보수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조정결정에 동의하기 전에 손해 범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조정 대신 중재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기록과 감정서는 소송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기간과 별도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조정 불성립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의 대응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을 받으면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참여하면 진료 경과에 대한 의견서와 기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의견서는 이후 소송에서도 의료기관의 입장으로 남으므로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당한 진료였음을 충실히 설명하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분쟁조정법
감정 60일·조정결정 90일(각 1회 30일 연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중대 사건 자동개시
의료법 제38조의2
조정 업무를 위한 수술실 CCTV 영상 열람·제공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중재원의 감정과 조정부 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소송은 법원 판결로 결론을 내며 상대방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조정이 안 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확보한 감정서와 기록은 소송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조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병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 법정 사건은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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