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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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소송이 가능한지는 진료기록을 검토해 의료진의 과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규모,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소송보다 조정이나 협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진료기록 전체를 본 뒤에야 가능하며, 상담 단계의 판단은 예비적 의견입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검토하는 네 가지 요소

첫째,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입니다. 둘째, 그 위반이 장애·사망 등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입니다. 셋째,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넷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기록 검토 순서

전체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문제 시점 전후의 경과기록·간호기록·검사 결과를 비교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진료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 쟁점을 좁힙니다.

  • 사건 경과표 작성
  • 쟁점 시점의 기록 대조
  • 의학 문헌·가이드라인 확인
  • 손해액 대략 산정
  • 조정·소송·협의 경로 비교

소송보다 다른 경로가 나은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거나 과실 입증이 어려운 사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병원과의 협의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중대하고 쟁점이 복잡하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다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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