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교
- 개시: 조정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 동의 필요(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등은 자동개시), 소송은 동의 불필요
- 기간: 조정은 감정 60일·조정결정 90일 원칙(각 1회 30일 연장), 소송은 감정 일정에 따라 길어짐
- 효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소송은 판결
- 비용: 조정이 상대적으로 적음
어떤 경우에 조정이 적합한가
손해 규모가 크지 않고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며 빠른 해결이 중요한 경우 조정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의 감정 결과는 이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이 적합한가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인과관계 다툼이 치열하거나,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조정 절차, 처리 기한, 자동개시, 조정 성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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