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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절차

수술실 CCTV, 촬영 요청부터 열람까지 알아야 할 것

수술실 CCTV는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되며 열람은 법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수술실CCTV확보 절차, 보관 기간, 열람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2023년 9월 25일 시행). 촬영 영상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의 동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촬영 대상과 요청 방법

촬영 의무는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에 적용됩니다. 모든 수술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해야 촬영됩니다.

수술 전 동의 절차에서 촬영 요청 의사를 밝히고 요청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수술이나 촬영 시 수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제공이 가능한 경우

수술실 영상은 환자와 의료진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열람과 제공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환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전원이 동의한 경우

보관 기간과 보존 요청

법령상 촬영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고가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보존 요청과 함께 조정 신청, 고소, 소송 등 열람 사유를 갖추는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합니다.

의료기관 측이 유의할 점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영상을 법에서 정한 사유 외로 유출하거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요청과 거부 사유, 영상 보관과 제공 내역을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진료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의료기관 측도 영상 보존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와 열람·제공 사유(2023.9.25 시행)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 조정 절차(조정을 위한 영상 열람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수술실 CCTV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해야 영상이 존재합니다. 사고 후에는 의료기관에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재판, 의료중재원 조정, 관계자 전원 동의 등 법정 열람 사유를 갖추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촬영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영상이 없나요?

의료법상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수술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등 다른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녹음도 함께 되나요?

수술실 CCTV는 원칙적으로 영상 촬영을 전제로 하며, 녹음은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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