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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의심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짧은 답변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의심되면 수술기록지의 집도의와 보조의, 마취기록지의 참여자, 수술동의서에 적힌 설명 의사·수술 의사, 수술실 CCTV 영상을 서로 대조해 실제 수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동의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확인되면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대조할 자료

  • 수술동의서의 설명 의사와 수술 의사 성명
  • 수술기록지의 집도의·보조의
  • 마취기록지의 참여 인원과 시간
  • 수술실 CCTV 영상(촬영된 경우)
  • 상담 기록과 상담 의사

법적 의미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동의를 받을 때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집도의 변경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보 방법

수술실 CCTV 영상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열람·제공되므로 증거보전이나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보관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 의사·수술 의사 성명 고지와 변경 시 서면 고지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CCTV 촬영과 열람·제공 제한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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