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010-0000-0000
성형외과 · 피부과

성형수술 부작용, 결과 불만과 의료과실을 구분하는 것부터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은 결과 불만이 아니라 시술상 과실,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의료사고에서 확인할 기록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성형수술 부작용도 의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술 과정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용 목적 시술은 긴급성이 낮아 설명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이 다른 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성형수술 부작용과 의료과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형수술 후 비대칭, 흉터, 감각 저하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에는 주의를 다해도 일정 확률로 생기는 합병증이 있고, 법원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같은 결과라도 수술 계획, 시술 방법, 수술 후 관리 중 어느 단계에서 통상의 기준을 벗어난 사정이 확인되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의학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성형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가 특히 중요한 이유

대법원은 미용성형처럼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고 긴급성이 낮은 시술에서는 시술의 효과, 부작용, 예상되는 결과의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자가 시술을 받지 않을 선택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술상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인정되는 배상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사고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

사건 유형마다 쟁점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래 항목을 검토합니다.

  • 수술 적응증과 계획: 환자 상태에 비해 무리한 범위의 수술을 계획했는지
  • 시술 방법: 보형물 선택, 절개·박리 범위, 주입 층과 용량이 통상 기준에 맞았는지
  • 마취·모니터링: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중 감시와 응급 대응이 적절했는지
  • 수술 후 관리: 염증·혈종·괴사 징후에 대한 진찰과 조치가 늦지 않았는지
  • 집도의: 상담한 의사와 실제 집도한 의사가 같은지

손해배상 범위와 재수술 비용

성형수술실패 손해배상에서는 기존 수술비 반환 여부, 재수술비 등 향후치료비, 흉터나 변형이 남을 경우의 위자료가 주로 문제됩니다. 외모 손상이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신체감정을 통해 따로 판단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수술 자체의 위험성, 환자의 체질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는 이를 감안해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성형외과는 시술 전후 사진을 병원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 사진, 상담기록, 동의서까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 당시 들은 설명과 받은 안내문, 메시지 내용도 설명의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심평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기록을 먼저 검토해 과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의무 위반 중심으로 갈지, 조정이나 합의가 적절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민법 제390조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 시행 전 위험·부작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자주 묻는 질문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주관적인 결과 불만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변형이나 기능 이상이 있고, 그 원인이 시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술을 먼저 받아도 소송에 불리하지 않나요?

건강상 필요한 재수술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재수술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진단서로 남기고,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면 원래 수술의 문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형외과가 수술비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환불과 함께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재수술비나 후유증 가능성을 따져 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010-0000-0000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의료소송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