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괴사는 어떻게 생기나요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바깥에서 강하게 압박하면 그 혈관이 공급하는 피부에 혈류가 끊깁니다. 시술 직후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보랏빛 그물 무늬가 나타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초기 징후입니다.
코와 미간, 팔자 주름 부위는 혈관이 얕고 눈으로 이어지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 위험도가 높은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물게 시력 저하나 실명, 뇌경색으로 이어진 보고도 있습니다.
과실 판단의 핵심은 '그 후의 대응'입니다
혈관 폐색 자체는 숙련된 시술자에게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필러 부작용 소송에서는 시술 방법과 함께, 이상 징후가 나타난 뒤 병원이 무엇을 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시술 전: 위험 부위에 대한 설명, 제품 종류와 주입량 기록
- 시술 중: 주입 층과 방식, 환자가 통증·색 변화를 호소했을 때 시술을 멈췄는지
- 시술 직후: 혈관 폐색 징후를 확인하고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 등 처치를 즉시 했는지
- 이후: 증상이 계속될 때 재내원 안내와 상급병원·안과 전원이 신속했는지
필러 제품과 기록의 문제
필러 종류에 따라 분해 효소로 녹일 수 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얼마나, 어디에 주입했는지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시술 후 수개월이 지나 멍울이나 염증성 결절(육아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사용 제품과 시술 이력이 원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고려할 점
괴사로 흉터가 남으면 흉터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외모 손상에 대한 위자료가 주요 손해 항목입니다. 시력 손상처럼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거쳐 일실수입까지 청구 범위가 넓어집니다.
필러는 짧은 시술이라 상담과 동의 절차가 간략한 경우가 많습니다. 괴사·실명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시행 전 위험·부작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
- 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 등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
자주 묻는 질문
필러 괴사는 의료사고인가요?
필러 괴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술 방법이나 이상 징후 후의 처치가 통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시술 직후 통증을 호소했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혈관 폐색의 초기 징후를 놓친 것이라면 대응 지연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호소 내용과 병원의 응답을 메시지나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필러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제품명과 주입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제품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사정 자체가 분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