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 분쟁의 주요 유형
가슴성형 분쟁은 수술 직후와 수년 뒤로 나뉩니다. 수술 직후에는 혈종, 감염, 좌우 비대칭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보형물 주변 피막이 두꺼워지는 구형구축과 보형물 파열·회전이 주로 문제됩니다.
보형물 관련 희귀 질환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사용한 보형물의 종류와 표면 형태를 확인하려는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수술기록과 보형물 정보 카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과실 판단의 쟁점
감정에서는 수술 설계와 수술 후 대응을 함께 봅니다.
- 보형물 크기·종류가 흉곽과 피부 상태에 비해 적절했는지
- 박리 공간이 정확해 보형물 위치 이상을 예방했는지
- 혈종·감염 징후에 대한 배액, 항생제, 재수술 판단 시기
- 재수술 가슴에서 높아지는 합병증 위험을 평가·설명했는지
구형구축과 설명의무
구형구축은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합병증으로, 그 자체만으로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중 감염 관리 문제나 혈종 방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구축 가능성, 보형물의 수명과 교체 필요성, 감각 저하 가능성을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용 목적 수술이므로 설명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대응 순서
보형물 제거·교체 재수술비, 치료 기간의 손해, 흉터와 변형에 대한 위자료가 주요 청구 항목입니다. 보형물 자체의 결함이 의심되면 제조사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할 때 제거한 보형물과 피막 상태를 사진과 수술기록으로 남기도록 요청하면, 원래 수술의 문제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시행 전 위험·부작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가슴성형 후 몇 년 뒤 구형구축이 생겼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형구축은 시간이 지나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원래 수술의 과실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술 당시 감염이나 혈종 관리 문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기록으로 검토해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형물이 파열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수술 중 기구에 의한 손상이 원인이라면 병원의 과실이, 보형물 자체의 결함이라면 제조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거한 보형물과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원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유두 감각이 둔해졌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감각 저하는 수술 방식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과도한 박리 등 과실이 입증되거나, 이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