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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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소송 상담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짧은 답변

의료소송 상담 전에는 진료기록 사본, 영상검사 자료,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날짜별 경과 메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진료기록이 있어야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상담에서 발급 방법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본 자료

  • 진료기록부·경과기록 전체
  •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간호기록지
  • 투약기록·검사 결과지
  • 영상검사 CD(CT·MRI·X-ray)
  • 수술·시술 동의서와 설명 자료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환자 측에서 직접 정리할 것

시술 전 들은 설명, 이상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 의료진에게 알린 시점과 그 반응을 날짜와 시간 중심으로 적어 두면 기록과 대조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다른 병원의 진단서, 휴직·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도 손해 산정에 필요합니다.

사망 사건의 추가 자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부검을 했다면 부검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과 유족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
환자 본인과 법정 요건을 갖춘 가족·대리인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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