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
환자 본인은 신분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환자의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은 그 사정을 소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의료기관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해야 할 기록 목록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부'라고만 요청하면 외래 경과기록 위주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기간을 정하고 기록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외래·입원 진료기록부와 경과기록
- 수술기록지와 수술 전후 기록
- 마취기록지와 마취 전 평가 기록
- 간호기록지(활력징후, 섭취·배설량, 간호 처치)
- 투약기록(MAR)과 처방 내역
- 검사 결과지와 영상 원본 CD
- 동의서·설명서 일체
- 응급실 기록과 전원 의뢰서
보존 기간과 발급 비용
의료법 시행규칙은 기록 종류별로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와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선 사진은 5년, 처방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오래된 사건은 보존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본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항목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급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다면 고시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거부나 지연이 계속되면 서면으로 다시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늦어지는 사이 기록이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이 직접 기록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가족·대리인 신청 요건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존 의무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므로 서면으로 재요청하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 훼손이 우려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진료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범위의 가족은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의료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기록지도 꼭 받아야 하나요?
간호기록지에는 시간대별 활력징후와 환자 상태, 보고 및 처치 시각이 기록되어 있어 의료진의 대응 시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