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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우선하면서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인지 여부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초기에는 판단보다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병원과의 합의나 서면 작성은 기록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초기 72시간에 할 일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같은 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필요한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는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 영상검사 자료의 사본을 신청합니다. 환자 본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전체 사본과 영상 CD 신청
  • 시술 전후 설명 내용과 시간대를 날짜별로 메모
  • 상처·부위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
  •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관
  • 의료진과의 대화는 일시·참석자·내용을 기록

피해야 할 행동

감정적으로 병원에서 항의하거나 기록 확보 전에 합의서·각서에 서명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병원 실명을 들어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등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기록과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

기록이 확보되면 의료과실 가능성, 인과관계, 손해 규모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술실 CCTV처럼 보관기간이 정해진 자료나 변경 우려가 있는 기록은 증거보전이 필요한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심평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정, 소송, 합의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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