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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남은 가동기간 동안의 금액을 계산한 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보통 신체감정으로 정하고, 소득은 세무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거나 무직·가사종사자인 경우에는 통계상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입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요소

  • 기준 소득: 근로·사업 소득 자료 또는 통계 노임
  •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 결과
  • 가동기간: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가동연한까지
  • 중간이자 공제: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
  • 사망 시 생계비 공제

소득 입증 자료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자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다른 자료로 보충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사망 사건과 장해 사건

사망 사건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장해 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있으면 산정된 손해에서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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