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되는 요소
- 사망, 의식불명, 영구장해 등 결과의 중대성
-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의 지속성
- 피해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 의료진 과실의 정도와 경위
- 설명의무 위반 등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사고 후 기록 수정 등 부적절한 대응
누가 청구하는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기본이고, 사망이나 중대한 장해가 생기면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도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본인 위자료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과실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은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보다 낮은 편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위자료)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