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판단 포인트
- 당시 영상·조직검사 결과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
- 추가 검사나 추적 관찰을 권했는지
- 환자에게 결과와 재검을 안내했는지
- 건강검진 판독과 결과 통보가 적절했는지
인과관계와 손해
진단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병기가 얼마나 달랐을지, 생존 가능성이나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의학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진료기록감정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지연과 사망·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정신적 손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이전 검사의 영상 원본(CD)과 판독지, 검진 결과 통보서, 이후 암 진단 당시의 병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 원본이 있어야 재판독을 통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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