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010-0000-0000
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진이 수술 등의 위험, 부작용,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결과와의 관련성까지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설명해야 하는 내용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의 성명,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 발생 빈도가 낮아도 중대한 결과를 낳는 위험
  • 다른 치료 방법과 시술하지 않을 경우의 경과
  • 미용 목적 시술의 부작용과 재수술 가능성

입증 책임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의료진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의서의 기재 내용, 설명 시점, 설명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는 동의서는 충분한 설명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

원칙은 위자료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선택을 사실상 박탈했고 그 결과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상 손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실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010-0000-0000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의료소송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