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해야 하는 내용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의 성명,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 발생 빈도가 낮아도 중대한 결과를 낳는 위험
- 다른 치료 방법과 시술하지 않을 경우의 경과
- 미용 목적 시술의 부작용과 재수술 가능성
입증 책임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의료진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의서의 기재 내용, 설명 시점, 설명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는 동의서는 충분한 설명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
원칙은 위자료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선택을 사실상 박탈했고 그 결과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상 손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실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