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확보할 기록
- 마취기록지(약물 종류·용량·투여 시각, 활력징후)
- 회복실 기록과 간호기록
- 산소포화도·심전도 모니터 기록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기록
- 수술실 CCTV 영상 보관 요청
주요 쟁점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가 충분했는지, 마취 중 산소포화도와 호흡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는지, 이상 징후 발견 후 기도 확보와 응급처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의 시간대로 확인합니다.
수면마취는 마취 전문인력이 따로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감시 체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 선택
의료분쟁조정법상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피해가 중대하면 민사소송,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소송을 위해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조정 자동개시
- 의료법 제38조의2
- 수술실 CCTV 촬영과 열람·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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