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010-0000-0000
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마취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짧은 답변

마취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환자 치료를 이어가면서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간호기록, 수술실 CCTV 영상을 서둘러 확보하고, 저산소성 뇌손상 등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마취 중 감시와 이상 발생 시 대처가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의식불명이라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라면 의료분쟁 조정이 피신청인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바로 확보할 기록

  • 마취기록지(약물 종류·용량·투여 시각, 활력징후)
  • 회복실 기록과 간호기록
  • 산소포화도·심전도 모니터 기록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기록
  • 수술실 CCTV 영상 보관 요청

주요 쟁점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가 충분했는지, 마취 중 산소포화도와 호흡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는지, 이상 징후 발견 후 기도 확보와 응급처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의 시간대로 확인합니다.

수면마취는 마취 전문인력이 따로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감시 체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 선택

의료분쟁조정법상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피해가 중대하면 민사소송,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소송을 위해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조정 자동개시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CCTV 촬영과 열람·제공 제한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010-0000-0000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의료소송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