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이 생기는 상황
대장은 굴곡이 많고 장벽이 얇은 부위가 있어 내시경 삽입 과정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천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종 절제 시 전기 소작으로 장벽이 손상되어 바로 또는 며칠 뒤 천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 복부 수술로 인한 유착, 게실, 큰 용종, 장 정결 불량 등은 천공 위험을 높이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의료진이 알고 있었는지, 그에 맞게 시술 방법을 조정했는지를 검토합니다.
과실 판단의 핵심은 사후 대응
실무에서 더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천공 발생 이후의 대응입니다. 시술 중 천공이 보였다면 클립 봉합 등 즉시 처치를 했는지, 시술 후 복통·복부 팽만·발열을 호소했을 때 영상 검사로 확인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천공 발견이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진행해 개복 수술이나 장루 조성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결과인지가 손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회복실 관찰 기록과 퇴원 당시 상태
- 검사 후 복통 호소 시점과 의료진 대응
- 복부 X선·CT 촬영 시점과 판독 결과
- 외과 협진 요청과 수술 결정 시점
용종 절제와 설명의무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종 절제는 단순 검사보다 천공·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절제 가능성과 그 위험을 사전에 설명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설명 없이 절제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천공이 생겼다면, 시술상 과실과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천공으로 추가 수술을 받았다면 치료비와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장루 조성과 복원 수술이 필요하면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천공이 일정 확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 및 검사 영상 사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대장내시경 천공은 흔한 합병증이라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천공이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사정은 과실 판단에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술상 무리한 조작이나 천공 발견·처치 지연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다음 날 배가 아파 다른 병원에서 천공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연 천공은 용종 절제 후 시간이 지나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술 당시 기록과 퇴원 시 주의사항 안내 여부, 증상 발생 후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장루를 달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장루 조성과 복원 수술 비용, 그 기간의 일상생활 제약은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루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에는 후유장해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