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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 증거보전은 언제 필요한가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 증거보전은 진료기록이 수정되거나 수술실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미리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결정하면 병원에서 기록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사본 발급으로 충분한 사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증거보전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

  • 병원이 기록 사본 발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
  • 기록 내용이 실제 경과와 다르고 수정이 의심되는 경우
  • 수술실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임박한 경우
  •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이력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기 사용 기록 등 병원만 보유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서에는 보전할 증거, 증명할 사실,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성을 소명받아 결정하므로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 후에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병원에서 기록을 조사·확보합니다. 보전된 자료는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사용합니다.

시기 판단

증거보전은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다만 사본 발급만으로 충분한 경우까지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 수 있으므로, 기록을 먼저 받아 본 뒤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 거짓 작성·수정 금지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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