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구조와 감정의 역할
의료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기록과 정보가 의료기관에 있어,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행위가 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진료기록감정이 사실상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진료기록감정 신청 사항 구성
감정의는 신청 사항에 적힌 질문에 답합니다. 질문이 막연하면 답도 막연해지고, 질문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법원이 일부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된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 시점의 증상과 검사 결과에서 통상 고려해야 할 진단은 무엇인지
-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처치는 무엇인지
- 실제 시행된 처치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
- 현재 장해의 원인이 기왕증인지 해당 의료행위인지
신체감정과 손해 범위
신체감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후유장해의 종류와 정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의 내용과 비용, 개호 필요 여부와 시간, 기대여명 단축 여부를 평가합니다.
중증 장해 사건에서는 여명 감정 결과에 따라 개호비와 일실수입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기관에 제출할 진료기록과 현재 상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
감정 결과가 불리하거나 모호하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신청해 감정의의 판단 근거를 다시 묻거나,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감정서의 논리와 기록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관 측에서도 감정 결과가 당시 진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의학 문헌과 진료 지침을 근거로 보완 의견을 제출해 정당한 진료였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의 감정과 비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서는 의사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사실조사와 감정을 진행하며, 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하고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법원 감정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다시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과실과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분쟁조정법
- 감정부 감정 60일 및 1회 30일 연장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과실은 누가 입증하나요?
원칙적으로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고, 실제 입증은 진료기록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소송에서 지나요?
법원은 감정 결과를 중요하게 참고하지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 보완감정, 재감정과 다른 증거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은 어디서 받나요?
법원이 지정한 감정 기관에서 해당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찰과 검사를 받습니다. 감정 일정과 필요한 자료는 법원과 감정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