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만으로 충분한 사건도 많습니다. 증거보전은 일반적인 사본 발급으로는 원래 상태의 기록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 의료진이 사고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며 기록 수정이 우려되는 경우
- 사본 발급을 계속 미루거나 일부만 발급하는 경우
- 수술실 CCTV 등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이 삭제될 위험이 있는 경우
-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수정 이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이전이 예정된 경우
신청 요건과 소명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보전할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로 증명할 사실이 무엇인지, 왜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위변조가 걱정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록 발급 과정의 정황, 의료진 설명과 기록의 차이, 영상의 보관 기간 같은 구체적 사정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방식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하면 보통 정해진 기일에 법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 원본을 확인하고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료기관에 기록 제출을 명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증거보전은 기록이 바뀌기 전에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신청 시점과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확보 대상에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장비 저장 데이터, 영상 파일을 포함할지도 미리 검토합니다.
증거보전 이후의 활용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은 사본과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원본 기록을 대조하면 누락이나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학 자문을 거쳐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경우의 증거보전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고의 수정 금지
- 의료법 제38조의2
- 수술실 CCTV 영상 보관과 열람·제공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증거보전은 언제 필요한가요?
기록이 수정되거나 영상이 삭제되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본 발급으로 충분한 사건이라면 증거보전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은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의료사고에서는 대부분 소 제기 전에 활용됩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병원과 관계가 악화되지 않나요?
증거보전은 법원을 통해 객관적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로, 이후 조정이나 합의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상황에 따라 사본 발급 후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어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