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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진료기록이 누락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변

진료기록이 누락된 것 같으면 먼저 받은 기록을 시간 순으로 대조해 빈 구간을 특정하고, 병원에 해당 기록의 추가 발급과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이력을 요청하며, 변경 우려가 크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기록이 빠져 보인다고 곧바로 위변조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누락을 찾는 방법

  • 간호기록의 시간대와 의사 경과기록 비교
  • 투약기록과 처방 내역 대조
  • 마취기록의 활력징후 공백 구간 확인
  • 검사 결과 시각과 조치 시각 비교
  • 같은 날짜의 여러 사본 버전 비교

전자의무기록의 이력

전자의무기록은 작성자, 작성 시각, 수정 내역이 시스템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력은 기록이 사후에 바뀌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병원이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면 증거보전 절차나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적 의미

대법원은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한 경우 이를 입증방해로 보아 환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록의 거짓 작성·부당한 수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거짓 작성·추가기재·수정 금지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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