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
- 병원이 기록 사본 발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
- 기록 내용이 실제 경과와 다르고 수정이 의심되는 경우
- 수술실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임박한 경우
-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이력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기 사용 기록 등 병원만 보유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서에는 보전할 증거, 증명할 사실,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성을 소명받아 결정하므로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 후에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병원에서 기록을 조사·확보합니다. 보전된 자료는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사용합니다.
시기 판단
증거보전은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다만 사본 발급만으로 충분한 경우까지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 수 있으므로, 기록을 먼저 받아 본 뒤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의 요건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 거짓 작성·수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