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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수술실 CCTV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답변

수술실 CCTV 영상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되며, 영상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의 동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해야 하고, 사고가 의심되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관 요청과 증거보전·조정·수사 절차를 통한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촬영 대상과 요청

의무 촬영 대상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촬영하므로, 수술 전 병원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법령은 응급수술 등 일정한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두고 있으므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확보 경로

  • 법원 증거보전 신청 또는 소송 중 제출 요구
  •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를 통한 요청
  •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의 동의

서둘러야 하는 이유

영상은 법령상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영상 보관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CCTV 설치·촬영과 열람·제공 제한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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