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할 일
병원의 설명을 들은 내용은 일시와 설명자를 기록해 두고, 진료기록 전체와 영상자료를 확보합니다. 변경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절차별 특징
- 의료분쟁 조정: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으나, 원칙적으로 병원이 응해야 개시
- 민사소송: 법원 감정을 통해 다투며 판결로 강제력 확보, 시간과 비용이 큼
- 형사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 배상 자체를 정하는 절차는 아님
병원과 협의를 계속할 때
협의를 하더라도 병원이 제시하는 합의서 문구, 특히 부제소 합의나 일체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서명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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