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010-0000-0000
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변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료기록을 확보해 과실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민사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공식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과 인과관계는 감정과 증거로 판단되므로, 병원과의 직접 협상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피해 규모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먼저 할 일

병원의 설명을 들은 내용은 일시와 설명자를 기록해 두고, 진료기록 전체와 영상자료를 확보합니다. 변경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절차별 특징

  • 의료분쟁 조정: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으나, 원칙적으로 병원이 응해야 개시
  • 민사소송: 법원 감정을 통해 다투며 판결로 강제력 확보, 시간과 비용이 큼
  • 형사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 배상 자체를 정하는 절차는 아님

병원과 협의를 계속할 때

협의를 하더라도 병원이 제시하는 합의서 문구, 특히 부제소 합의나 일체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서명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010-0000-0000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의료소송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