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별 준비 서류
- 환자 본인: 신분증
- 가족: 환자의 동의서, 신청인과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 사망·의식불명 등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
- 대리인: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빠짐없이 요청할 기록
'진료기록 전체'라고만 요청하면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래·입원 경과기록
-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회복실 기록
- 간호기록지와 활력징후 기록
- 투약기록과 처방 내역
- 검사 결과지와 영상 CD
- 동의서와 설명 자료
발급 이후 할 일
받은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으로 검토합니다. 기록 사이에 시간이 맞지 않거나 빈 구간이 있으면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이력 요청이나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병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1조
- 환자 등의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