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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중재원 조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의료중재원 조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그러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동의 여부 판단 기준

  • 조정금액이 항목별 손해에 비추어 적정한지
  • 감정 결과의 논리와 근거가 충분한지
  • 소송으로 갈 경우 추가로 드는 시간과 비용
  • 후유장해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는지

불복 후 진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므로, 조정 감정 결과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도록 조정 종료 후 지체 없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점

구체적인 통보 기한과 방식은 조정결정서와 중재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정결정 동의 절차와 조정 성립의 효력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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