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010-0000-0000
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짧은 답변

의료소송은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절차가 필요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사례가 흔하고 쟁점과 감정 진행에 따라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법률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소송 단계별 흐름

  • 기록 확보와 사전 검토
  • 소장 제출과 답변서 교환
  •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신청과 회신
  •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 질의와 변론
  • 판결 또는 조정·화해

시간이 걸리는 이유

감정을 맡을 병원과 감정의를 정하고 회신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감정 결과가 모호하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후유장해가 고정되기 전에는 신체감정을 하기 어려워, 치료가 계속 중인 사건은 감정 시점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의 처리 기한

의료분쟁조정법은 감정부의 감정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 조정부의 조정결정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 원칙과 각 1회 30일 연장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010-0000-0000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의료소송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