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청구가 검토되는 경우
- 합의 당시 의학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던 후유증이 새로 생긴 경우
- 합의금과 실제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 합의서 대상 범위가 특정 손해에 한정된 경우
- 착오·사기 등 합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있는 경우
어려운 경우
합의 당시 이미 후유장해 가능성이 설명되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확인할 자료
합의서 원본, 합의 당시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이후 새로 생긴 증상에 관한 진단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새 손해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