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분쟁의 세 가지 유형
교정 치료는 1~3년에 걸쳐 진행되며, 그 사이 담당 의사 변경이나 병원 폐업 같은 사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치료 중 손상: 치근 흡수, 치아 동요, 잇몸 퇴축, 충치 방치
- 결과 문제: 교합 불량, 안모 변화에 대한 불만, 턱관절 증상
- 계약 문제: 중도 해지 시 선납 비용 반환, 담당 의사 변경, 병원 폐업
치근 흡수와 경과 관찰
교정력으로 치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치근 흡수가 일정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힘이나 장기간 치료로 흡수가 심해졌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치료 중간에 엑스레이로 치근 상태를 점검했는지, 흡수가 확인된 뒤 치료 계획을 조정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결과 불량과 진단·계획의 적절성
교정 결과에 대한 불만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계획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초기 진단 모형, 두부 방사선 사진, 치료 계획서에 발치 여부와 예상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골격 문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교정만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그 한계를 설명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중도 해지와 비용 반환
교정비는 선납이나 분납 형태가 많아, 이사나 신뢰 상실로 치료를 중단할 때 반환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진행 단계와 계약 내용, 병원의 귀책 여부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병원 측 과실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용 반환과 함께 다른 병원에서 다시 치료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 책임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 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 등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
자주 묻는 질문
교정 중 치근 흡수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치근 흡수는 교정 중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다만 정기 점검 없이 방치해 심해졌거나 과도한 교정력을 썼다면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경과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정을 중간에 그만두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은 계약과 진행 정도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반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이 끝났는데 오히려 입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결과 불만만으로는 배상이 어렵고, 진단과 치료 계획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단 자료와 계획서를 확보해 다른 교정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