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010-0000-0000
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중재원 조정이 안 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의료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의 필수 전 단계가 아니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조정이 끝나는 여러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 조정결정에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한 경우
  • 조정 중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조정이 성립한 경우(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 자료의 활용

조정 과정에서 나온 감정 의견은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별도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해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조정 감정 결과가 불리했다고 해서 소송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확인

조정 신청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시효 중단 효과가 있으나, 조정이 끝난 뒤 시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정 절차와 조정 성립의 효력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010-0000-0000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의료소송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