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좌우하는 요소
- 청구 금액과 피해의 중대성
- 관련 진료과 수와 쟁점의 복잡성
-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필요 여부
- 조정 단계부터 진행하는지, 소송만 진행하는지
- 1심만 진행하는지, 항소심까지 예정하는지
보수 외에 드는 실비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가 대표적입니다. 의료소송은 감정이 핵심이어서 감정료가 적지 않을 수 있고, 진료과가 여러 개면 감정도 여러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 성공의 기준, 감정료 등 실비를 누가 언제 부담하는지, 심급이 바뀔 때 별도 계약인지 확인하십시오. 심평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