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단계별 흐름
- 기록 확보와 사전 검토
- 소장 제출과 답변서 교환
-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신청과 회신
-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 질의와 변론
- 판결 또는 조정·화해
시간이 걸리는 이유
감정을 맡을 병원과 감정의를 정하고 회신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감정 결과가 모호하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후유장해가 고정되기 전에는 신체감정을 하기 어려워, 치료가 계속 중인 사건은 감정 시점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의 처리 기한
의료분쟁조정법은 감정부의 감정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 조정부의 조정결정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 원칙과 각 1회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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