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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구성할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것을 안 때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해석됩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면 서둘러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두 가지 기간

  • 단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장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 소멸

기산점이 문제되는 경우

후유장해가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서야 이전 진료의 문제를 알게 된 경우처럼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어 기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나, 어느 구성이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소송 제기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과 협의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시효 완성 전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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