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원인을 분만 과정과 연결하는 근거
뇌성마비는 임신 중 요인, 조산, 감염,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장애가 분만 당시의 저산소성 손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 제대혈 가스분석 결과(산증 여부), 신생아 경련 발생, 다장기 기능 이상, 뇌 MRI에서 나타나는 손상 양상 등이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 아프가 점수와 신생아 소생술 기록
- 제대동맥혈 가스분석 수치
- 출생 후 초기 경련·저체온요법 시행 여부
- 뇌 MRI 판독 소견과 손상 부위
- 산전 검사상 감염·성장지연 등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
의료진의 대응에서 살펴볼 지점
태아심박동 감시 기록에서 지속적인 서맥이나 반복적인 후기감속 같은 이상 패턴이 나타났는지, 그 시점부터 의료진이 체위 변경, 산소 공급, 자궁수축제 중단, 신속한 분만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생 후에는 신생아 소생술이 적절했는지,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원이 지연되지 않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분만 직후 대응은 소아청소년과 영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산정의 특징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은 피해자가 평생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손해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개호 필요 정도와 기간, 향후 필요한 치료와 보조기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는 신생아의 일실수입은 성년이 된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반적인 노동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장애로 기대여명이 줄어드는지에 따라 개호비 기간이 달라지므로 여명 감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실 입증이 어려울 때의 선택지
기록상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제도는 배상과 성격이 다르고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기록을 검토한 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1조
-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 의료분쟁조정법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신생아 뇌성마비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뇌성마비 진단이 출생 후 한참 뒤에 나왔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뇌성마비는 성장 과정에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진단 확정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시효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대혈 가스분석을 안 했다면 불리한가요?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하나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프가 점수, 출생 후 경과, 뇌 영상 등 다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부모가 대신 소송하나요?
미성년자인 아이의 손해배상청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제기합니다. 부모는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