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의 형식과 설명의 실질
많은 병원이 미리 인쇄된 동의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양식에 일반적인 합병증 목록이 적혀 있어도,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때문에 특별히 높아지는 위험이나 해당 수술에 전형적인 위험이 빠져 있다면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동의서 빈칸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위험을 손으로 적어 넣었다면 실질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원본을 컬러로 확보해 수기 기재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동의서 쟁점
수술동의서 분쟁은 아래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작용설명누락: 실제로 발생한 부작용이 동의서와 설명에서 빠진 경우
- 수술위험설명누락: 환자 상태 때문에 높아진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점 문제: 수술 당일 수술실 앞이나 진정제 투여 후 서명을 받은 경우
- 설명자 문제: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간호사만 설명한 경우
- 작성 문제: 동의서가 수술 후 작성되었거나 서명이 본인 필적이 아닌 경우
숙고할 시간이 있었는지
설명은 환자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 수술 직전에 서명만 받았다면, 수술을 받을지 다시 생각할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여러 치료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숙고 기간을 보장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보호자 동의와 환자 본인 동의
원칙적으로 동의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서명했는지와 그 사람이 서명할 수 있는 지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의서 진위가 의심될 때
서명이 본인 필적이 아니거나 작성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수정 이력, 동의서 스캔 시각, 필적 감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런 정황이 의심되면 기록이 더 바뀌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의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적 추가 기재·수정 금지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설명의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발생한 위험이 설명되었는지와 수술 과정의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숙고할 시간 없이 받은 동의는 설명의무 이행이 충분했는지 다툴 사유가 됩니다. 동의서 작성 시각과 수술 시작 시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닙니다.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설명과 동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진료기록 거짓 작성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 원본을 확보하고 증거보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