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는 왜 사고 위험이 있나요
수면마취는 의학적으로 진정이라고 부르며, 깊이에 따라 의식은 있지만 편안한 상태부터 거의 전신마취에 가까운 상태까지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프로포폴은 작용이 빠르고 개인차가 커서 같은 용량에도 호흡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 성형 시술, 지방흡입처럼 시술자가 시술에 집중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호흡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술자 외에 환자 감시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지가 반복해서 쟁점이 됩니다.
과실 판단에서 확인하는 사항
수면마취사고는 투여 전후의 준비와 감시 체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시술 전 기저질환, 수면무호흡, 음주력, 복용 약물을 확인했는지
-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산소 공급, 기도 확보 장비, 응급약물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 진정제를 한 번에 많이 투여하거나 짧은 간격으로 반복 투여했는지
- 산소포화도 저하 경보가 울린 뒤 조치까지 걸린 시간
- 시술 후 회복실에서 의식과 호흡이 회복될 때까지 관찰했는지
투약 기록과 마약류 관리 기록의 활용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마약류로 관리되어, 의료기관은 사용량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에 적힌 투여량과 보고된 사용량, 실제 앰플 사용량이 일치하는지 비교하면 실제 투여 용량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기록에 투여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 미비 자체가 의료진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이 비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결과별 대응
호흡 정지 후 회복된 경우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즉시 진료기록과 감시장비 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의원급 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형병원 전원 과정의 지연이 추가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9 신고 시각과 전원 병원 도착 시각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기록·보고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수면내시경 중 숨이 멈췄다가 회복됐습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회복 후 후유증이 없다면 손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 기억력 저하나 인지 변화가 나타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감시와 대처 기록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형외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사고가 났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수면마취 시 마취과 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는 시술 종류와 진정 깊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시술자 외에 환자 상태를 감시할 사람과 장비가 있었는지는 과실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포폴 투여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진료기록과 마취기록이 1차 자료이며, 소송에서는 마약류 관리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